정부가 유료 직업소개소 규제에 대한 '빗장 풀기'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 명칭에 xx고용센터, xx은행, xx 공급 등의 명칭도 허용된다.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던 직업소개 실적 보고 의무화 역시 폐지된다.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이다.
하지만 명칭 사용이 허용되는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고, 직업소개소가 지자체에 반기별로 보고하던 직업소개 실적 보고를 폐지하면 자칫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 시행규칙과 관련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만 있으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법인은 33㎡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또 유료 직업소개소의 명칭 표시도 자유로워진다. 기존에 유료 직업소개소는 xx고용센터, xx은행, xx복지, xx용역, xx 공급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명칭을 직업소개소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명칭이고, 은행은 일반적 금융권을 의미한다.
문제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명칭을 직업소개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반 구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부는 "일부 구직자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지만 고용센터는 이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 등의 명칭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직업소개소들이 반기별로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던 구인·구직 및 취업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된다. 의무화에서 필요할 경우 제출토록 하면서 자칫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 실태를 지적하면서 제기한 "직업안정법상 지자체가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서는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보고서를 받으면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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