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강씨가 2010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게 해달라며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 등 2명을 지난 18일 구속했다.
또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2012년 9월 진수됐다. 그러나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왔다. 건조에 1590억여원이 들었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때도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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