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던 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공식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법정기부금단체가 되면 기업의 재단 기부시 전체 소득(세무 조정을 거친 당기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득공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10%가 한도다.
기부금 세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송향근 이사장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적극적인 후원 유치를 통해 학당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10월 정부의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보급을 총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항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54개국에서 130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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