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대책에서 사업비 집행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키로 했다. 또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우선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활용, 사업비 집형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 가능하다.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용한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에 더해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원가량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었다.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발생 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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