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군 검찰은 이날 공소를 제기하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500여건, 5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씨(4급 군무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