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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S병원 측 “금식 조건을 어겼다” 반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23:09

수정 2014.11.04 23:09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와 관련해 S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과수는 故 신해철의 부검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심낭에서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곳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라며 “이 천공은 의인성(의사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있다.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과 심낭염, 이에 수반된 패혈증으로 보인다”라고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이에 S병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신 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부 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또한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

국과수의 자세한 부검 결과는 1~2주 후에 나올 예정. 이러한 가운데 1차 부검 결과에 대해 故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측이 “수술과 무관하다”며 장 천공과 심낭 손상 원인을 신해철과 아산병원에 돌려 책임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한편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故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달 27일 숨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tjddlsnl@starnnews.com김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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