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 세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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