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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세월호 선원 15명 1심 선고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9 17:44

수정 2014.11.09 17:44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차로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중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당시 군 수뇌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진행된다.

■세월호 선원들 선고(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1일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68)과 선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장 이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42), 2등 항해사 김모씨(47), 기관장 박모씨(55) 등 4명에게 각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승객을 두고 탈출했다고 본 것이다.


■'호위무사' 박수경 선고(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씨(44)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박수경씨(34.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제2연평' 유족 손배소 선고(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갖는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후 유족과 부상자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며 피해자 1인당 3700만∼6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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