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신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정을 계속 조율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환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인천시의원 조모씨(49)와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했다.
신 의원 측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자금을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며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무실 직원 세 명의 월급이 100만~150만원 정도라 제 돈을 더 털어서 주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보좌관직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보좌관이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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