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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남도청 이전터' 매입 청신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7 13:41

수정 2014.11.17 13:41

【 대전·대구=김원준·김장욱기자】'경북·충남도청 이전터' 매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졌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시와 대전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연내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대구 북구 갑)·이명수(충남 아산)·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등 여·야 의원 5명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경북·충남도청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정은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종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800억원) 및 대구의 경북도청사(1500억원) 매입비는 2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아 사후 활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예상돼 왔다.


구본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졌다"며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재정 부담과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지원에 반대해 왔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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