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경희고 등 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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