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위해 사외이사제도 전면 손질... 임기 2년->1년 축소, 1년마다 자체평가, 겸직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0 11:54

수정 2014.11.20 11:54

다음달 10일부터 주요 금융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고, 겸직도 제한된다. 또한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 편중을 금지하고, 1년 마다 자체 평가와 2년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금융사는 상세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내역을 담은 'CEO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정기주총 30일전에 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담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발전심의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 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규준안을 준수하는 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사는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금융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예금자·금융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실패는 주주가치와 해당사의 건전경영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규준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사 118개이다. 다만 자산운용사는 사잔규모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준의 핵심 내용은 금융사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치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한 점이다.

이를위해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핵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사외이사의 50%이상은 학계 출신이었다. 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보상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 재무 등 종사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토록 했다.

이 규준에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평가제도도 한층 강화도 포함됐다. 그일환으로 사외이사는 매년 자체평가를 받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게 된다. 사외이사는 자기추천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막대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2년→ 1년)하고 겸직도 금지토록 했다.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CEO 승계계획'도 마련한 것도 이 규준의 두드러진 대목이다.

즉, '누가, 언제, 어떤 절차·방식으로 CEO를 선임할지'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비상승계계획 포함)을 마련해 주기적(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을 받아야한다.

이외에 연차보고서에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시하고, 주총 30일전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규준에 대한 이견도 제기돼 추가적인 보완이 불가피해보인다. 그일환으로, 은행·은행지주사 사외이사 임기단축(2년→1년 단위)은 재선임을 자주함에 따라 재선임 부담에 따른 독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사외이사 소극(결격) 요건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아 소극요건을 완화하되 적극적인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있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전선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