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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6:09

수정 2014.11.24 16:09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무슨 일?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황씨는 최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콘서트로 논란이 됐다.

황씨는 지난 4년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북 행보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230회에 걸쳐 '채널 6.15'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북 성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황씨는 김정일 사망 때 상복을 입고 방송에 출연해 진행을 보기도 했다.

당시 황씨는 방송에서 "최고지도자(김정일)의 서거로 상심하고 계신 북의 동포들에게 한 마음의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조문을 못가는 것에 대해 "상갓집에 가지는 못했지만,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한 황씨는 당시 '한국같은 경우엔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북한은 150일'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황씨를 소환조사했으나 황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재 전국을 도는 순회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황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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