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부를 연결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63)를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43·구속)에게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구속기소)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비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는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인 W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중령은 소해함 장비 성능 조건이 명시된 방위사업청 서류를 변조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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