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가리킨다.25일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쾌락을 느끼는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에서 52분 사이에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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