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시행사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앞서 진성이앤씨가 대출받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전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 이름을 써넣고 그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씨(41)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씨(50)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9월 이혼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