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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한 전문의 등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0:48

수정 2014.11.27 10:48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모씨(57)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씨(50),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팬카페 '정몽땅' 관리자 김모씨(45)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29)가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상 맞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1월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지난 5월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인터넷 카페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발표한 MRI는 박주신 본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가짜 박주신이 함께 촬영한 것으로 국민감시단이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 김모씨(53)는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출판사 직원 이모씨(45)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추출한 49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기관에 의해 근거없음이 여러차례 밝혀졌는데도 이들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었다고 판단,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체등급 4급판정을 받았고 강용석 전 의원이 대리인이 MRI를 찍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듬해 2월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한 결과 주신씨가 촬영한 것이 맞다는 공식 발표가 났고 강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는 공개검증도 MRI 촬영과 영상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제3자가 대신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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