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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