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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가 세월호 대학살 계획' 허위글 5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8:24

수정 2014.11.27 18:24

정부가 해군 잠수함을 동원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악성 루머를 인터넷 게시판에 600여차례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우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해당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들을 대학살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등의 허위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했다' '침몰작전을 지시하는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해군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이버공간에 유포된 게시글의 IP주소를 토대로 게시자를 확인하려 이달 17일 우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세월호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우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며 "우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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