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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8 11:00

수정 2014.11.28 11:00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의 전 운송과정을 실시간 추적하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의 도로운송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차량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중앙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 등을 우회하는 안전한 운행경로를 안내하고 사고발생 시 사고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등 신속한 방재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운송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오류를 검증하는 등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용되면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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