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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방치 '문신용 염료, 김서림방지제' 등 관리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30 12:05

수정 2014.11.30 12:05

관리 부처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을 앞으로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한다. 지속적으로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책임을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같은 해 7월부터 식약처가 화장품류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염·탈색체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의 업무가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뤄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선 함유 유해물질과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용 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한다.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한 다음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결정한다.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한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 합동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며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을 상세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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