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 2의 저축은행사태'를 막기 위한 '소비자 금융정책 가이드라인' 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4 14:13

수정 2014.12.04 14:13

"제 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아라."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금융산업 진흥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재수립하고,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국내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2011년)을 비롯해 동양 불완전 판매(2013년), 금융권 개인정보보유출(2014년) 등 사상 초유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크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추진체계 확립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 △소비자 권리능력 향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금융위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위와 금감원, 학계,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으로서 이를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신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와 감독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그일환으로 내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기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2016년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평가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도 도입한다.이를통해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등급을 산출해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당국의 감독이나 검사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은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화와 상시화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고,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여론조사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홰 여론수렴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해외 국가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했다.

■금융사내 소비자보호 조직 운영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금융사내에 소비자보호 조직(CO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금융협회가 운영중인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적어도 연 1회의 최고경영자(CEO) 참석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의 금리산정 기준도 정비해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출시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 폐지, 탈회 소비자 포인트 일정기간 유이 등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뿐아니라, 금융상품의 판매환경 변화 차원에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과 보험 슈퍼마켓 등도 활성화해 직접 구매채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더해 내년에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금융상품 자문업도 도입한다. 이외에 엄격한 제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 보험업에만 적용되던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보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정부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내년에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을 분석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 '계약해지권'(5년 이내)을 보장한다.

아울러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펀드 판매사 이동제 활성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더울어 금융 교육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내년 교육과정 개정시 학교내 금융교육이 강화된다.

이외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도 도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대책도 마련됐다. 그일환으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통합 정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내년중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자활을 지원한다.


이외에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합리화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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