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해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는 버스와 달리 의무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과 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범 설치 후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규룡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네티즌들은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잘됐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다른나라는 다 있었다”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아직 의무화된 건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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