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상담이 총 2533건 접수됐으며, 올해 9월(897건)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0%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다. 2위를 차지한 질병·상해 상담의 경우 26.2%(179건)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특히 질병 상해 피해상담 179건 중 신생아 피해가 91.1%로, 산모나 남편 등 동반 입실자 피해(8.9%)보다 월등히 높았다. 신생아 피해의 경우 찰과상(8.0%), 기타 질병(6.7%)과 비교해, 로타바이러스나 뇌수막염 등 '감염' 관련 상담이 82.8%로 가장 많았다.
감염 사례의 경우 로타바이러스(24.4%) 감염이 가장 많았고, 이어 뇌수막염(14.1%), 폐렴(11.1%), 감기(10.4%), 장염(8.9%) 순이었다. 신생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4~6일간 지속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어린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함에도 오히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병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염 피해 상담 사례로는 산후조리원 직원이 실수로 성병에 감염된 다른 산모의 모유를 먹이거나, 산후 조리원 입실 후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등에 감염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아이에게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발견 하는 경우(42.7%)보다 보호자가 이를 먼저 인지(57.3%)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 조사대상이 된 총 82건의 산후조리원 중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전체의 32.9%, 감염 예방을 위한 면회실을 갖춘 곳은 28.1%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위생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 사례도 23.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내 신생아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며 "산후 조리원에는 외부 출입자의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 물품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산후조리원 계약 후 이를 해지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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