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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1:00

수정 2014.12.09 11:00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할 수 있는 혼합 석유제품 제조를 보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다만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세구역에서 식별제 첨가, 색상변경 등 간단한 품질보정만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법률안 개정은 지난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라며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이기 때문에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제공되는 기타산업지원서비스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모두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도 계획대로 구축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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