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원 환경정비구역 지정(면적 0.249㎢)으로 기존 음식점 1개소를 포함한 4개소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신원 환경정비구역 총호수의 5% 범위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원거주민의 음식점 신규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신원1,2리 원거주민들은 지난 10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향후 선정 대상자들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음식점 영업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신원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소매점, 이·미용원, 사무소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와 주택도 최대 200㎡이하로 신·증축이 허용돼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경제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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