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다만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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