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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세구역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7:50

수정 2014.12.09 17:50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처럼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우선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혼합에 의한 석유제품 제조는 석유정제업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다만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거래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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