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병든 노부 냉방 방치하고 굶긴 비정한 아들에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4 10:20

수정 2014.12.14 10:20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사망당시 66세)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거동이 불편해졌다. B씨는 지난해부터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예 바깥출입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안에 방치했고, 병원 치료는커녕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데 그쳤다.

두 달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씨는 165㎝의 키에 몸무게가 35㎏이 될 만큼 야위었고 결국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부친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다른 형제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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