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될 예정이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로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전상은 지난 11월 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389곳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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