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첫 단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6 17:22

수정 2014.12.16 17:22

3개 시·도지사·환경장관 국장급 실무단 구성 합의

【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존속 문제를 풀기 위해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존속 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추를 꿴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관련 기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해 구성됐다. 조찬간담회로 이뤄진 이날 회의는 유 시장이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기관별 입장을 듣고 협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 시장이 지난 3일 요구한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유 시장은 △서울시(71.3%)와 환경부(28.7%)가 보유한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일괄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관철돼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과 남경필 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 실무단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으로 구성해 인천시가 요구하는 선제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실무단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73억원(71.3%), 150억원(28.7%)씩 총 523억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해 1992년 2월 개장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2006년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발급받았다.
만약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과 관리권을 이양하면 1541만㎡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가 인천시 소유가 된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땅값만 현재 1조5000억원에 이르고 개발 시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쓰레기 수용 능력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