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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셋,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특허괴물 간 로열티 분쟁 점화-KB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8 07:46

수정 2014.12.18 07:46

KB투자증권 김상표 연구원은 핸드셋업종에 대해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전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에릭슨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이유로 12월 초 샤오미에 내렸던 인도 시장 내 판매금지 처분을 1월 8일까지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샤오미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CES 2015에서 Mi5 등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샤오미의 인도 시장 내 판매 금지 여부 최종 결정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artner에 따르면 샤오미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해외 판매 비중이 3.7%에 불과하다.

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시장이자 샤오미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인도 내에서의 판매 금지 여부는 2015년 스마트폰 경쟁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BEP 혹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Nokia, Ericsson 등 특허괴물 (NPE)과의 로열티 분쟁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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