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해제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18일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위는 지난 4일 개최된 전체회의 심의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주변지역 관리방안, 교통개선대책, 녹지계획과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 검토, 각 시설규모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보완 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업은 남동구 남촌로로 일원 부지 17만3188㎡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매시설, 중도매인 점포, 물류 및 전처리시설, 저온처리장, 편의시설(직판장, 식자재마트,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남부권역과 경기지역(시흥·광명)의 중추적인 농식품 도매유통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선진 첨단 농식품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께 롯데쇼핑㈜과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각(매각대금 3060억원)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발주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도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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