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파속 장시간 근무로 뇌경색 '산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7:26

수정 2014.12.22 17:26

매서운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노유경 판사)은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육군 군무원인 최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최씨는 야외주차장, 검차대 등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 잦았고 정비공장은 개천이 인접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었다. 방한장비라고는 사무실 내부에 있던 난로가 전부였다.

하지만 최씨는 선배 군무원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사무실에 잘 들어가지 못해 주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했다.

2004년 12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8.3도에 달하는 등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씨는 보조 정비병마저 휴가를 떠나자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다. 오후 3시가 돼서야 사무실로 들어온 최씨는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위 속에서 이뤄진 장시간 야외 작업과 뇌경색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최씨가 적어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배의 업무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 역시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추위에 노출된 야외였다"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장시간 야외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