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또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해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키스방에서는 초보적인 스킨십만 이뤄지기 때문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며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며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할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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