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국어시간에 영어수업''학교돈으로 차량 운영' 사립학교 비위 줄줄이 적발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3 16:57

수정 2014.12.23 16:57

#1.서울지역 A초등학교는 방과후 수업시간에 영어교과목을 개설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와 동일한 교재로 가르치면서 주당 4~10시간씩 연간 136~340시간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2. B초등학교는 도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학교에서는 정규 교과과목 기준 시수를 충족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개 사립 학교법인 45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2학년 부당 영어교육·정규 교육시간 종교교육 실시 등 총 135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교직원 5명과 업체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36명이 투입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상 불법인 1, 2학년 영어 수업을 주당 5시간씩 연간 170시간 운영했고 또다른 초등학교는 국어시간에 주당 1시간씩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또는 경징계(감봉 등)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개인 차량 운영비에 학교 돈을 쓴 교장도 적발됐다.

법인 설립자이기도 한 C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5년간 개인 용도의 외제차량 운용비 9600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부당 집행해 온 것.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자 2명은 감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학부모들에게 기금을 모금하거나 무면허 업자와 공사계약, 시험문제 유출교사 장기간 방치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교원 부당임용, 교장 개인 차량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횡령 등 비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면허없이 시설공사를 한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14명은 징계,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9억7400만원은 회수 또는 보전 조치를 요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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