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일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마련은 정부 R&D 사업에서 나온 특허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돼있지만, 최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되는 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조치다.
또 정부 R&D 사업평가 체계가 질적 성과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특허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질적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번 방안 마련의 계기가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특허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모든 특허성과를 대상으로 개인명의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결과는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통보되고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환원조치하게 된다. 부정해위를 막기위한 제재규정도 강화돼 위법한 개인명의 출원자에 대한 정부 R&D 참여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사업비 환수 규정도 신설된다.
특허성과 지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이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관리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정부 R&D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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