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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4 10:24

수정 2014.12.24 10:2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김미희씨(48)와 김재연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57)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달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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