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57)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으며 내달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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