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된다. 지자체는 여러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황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받는다.
이와함께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앙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했다.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해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북측 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6월4일부터 시행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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