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제 막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 후 홀로 남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딸 B양(3)이 잠들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으로 자살한 뒤 우울증을 앓던 중 B양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자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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