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용기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9 12:00

수정 2014.12.29 12:00

여의도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 자동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 도장을 분실해 거주지인 길동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만든 인감도장으로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아,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자동차 매매서류 함께 제출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행자부는 그동안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바 있다.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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