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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 공해 '꼼짝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0 10:36

수정 2014.12.30 10:36

울산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이 올 한 해 22개 기업에서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검사팀은 지난 2월~3월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3월~6월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7월~9월은 '도장시설 총탄화수소 검사', 10월~12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 및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면제 사업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초과 2개사,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1개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9개사 등 총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2개사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및 과태료, 판매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1개사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9개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이 중 5개사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했다"며 "내년에도 대기오염도 검사를 강화해 상습 위반사업장을 색출해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고 대기질 개선에 힘쓰는 한편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계절별 선택적으로 검사해 대기 환경개선의 실효성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은 환경관리과에 1개 팀 4명으로 구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굴뚝 오염도 검사를 직접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인을 분석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도·점검 부서에서 직접 굴뚝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부분은 올해 환경부에서 개최한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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