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클러스터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지방세가 5년간 감면된다. 또 지식산업센터 건설비 일부 보조와 건폐율 완화(70→80%)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 뒤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주변 산업단지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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