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재수요 2억544만㎥와 골재공급 2억1743만㎥를 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골재수요를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한국은행)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3000㎥/10억원)을 적용해 2억544만㎥로 전망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1743만㎥을 공급량으로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는 전국 수요 2억544만㎥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GRDP)과 레미콘 출하비중, 골재공급실적, 레미콘 의존도 등을 종합해 추정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1.1%를 차지하며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광역단위별 허가·신고를 통한 자체 공급계획을 토대로 협의 조정했으며 부족한 물량은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허가물량(EEZ 포함)이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62.4%인 1억3566만9000㎥이며 신고물량이 8176만1000㎥(37.6%)다. 특히 전체 골재공급 중 6426만㎥(29.5%)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골재원별 공급은 채취환경과 부존량, 민원, 제도 등 제반 채취여건을 고려, 지역별 실정에 맞게 계획했다. 하천 766만1000㎥(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8000㎥(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1000㎥(37.6%) 등이다.
또 지금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산자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그간 한국골재협회에서 해오던 골재 품질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개선, 체계적으로 골재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림골재, 바다골재 등 기허가된 물량이 충분하고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돼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