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대 20% 부과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자본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상품을 제외하고 이미 고사위기에 빠져있는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초 파생상품에 대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자칫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이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파생상품 시장이 이미 많이 죽어 소수 투자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세까지 한다면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세 과세에 따른 대안으로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면 전년도의 손실분을 반영해 과세한다.
예컨대 전년도에 파생상품에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올해 5000만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이익이 났더라도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양도세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논의 끝에 손실 이월공제 방안도 제외되면서 전년도에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봤어도 당해 이익이 났다면 이익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일부 섹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있고 업권 과당경쟁으로 역동성도 저하된 상태"라며 "장내 또는 장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 격차를 줄이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당과 양도소득 세율 차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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