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앞으로 해양심층수 맥주 등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31 20:42

수정 2014.12.31 20:42

그동안 두부, 절임류 등 일부 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던 해양심층수를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3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등 해양심층수의 사용 대상이 소주, 맥주, 탁주 등 주류를 포함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해양심층수는 그동안은 두부, 절임류 등 6개 종류의 식품에만 허용됐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미네랄농축수를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된 농약 3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델타메쓰린 등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등칡의 줄기, 미국자리공, 에키네시아, 제링의 씨 4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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