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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위반해도 이통사 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1 10:36

수정 2015.01.01 13:37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했어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A씨는 'SK텔레콤 개통시 회선당 30만원 지원'이라는 전단 광고를 본 뒤 해당 광고를 낸 SKT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2개를 할부로 구입해 신규로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점은 A씨가 전화로 알려준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주기로 했다. 또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요금은 A씨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했고 7개월 뒤에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미납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은 뒤에야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 요금이 매달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대리점이 문을 닫자, A씨는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납부한 금액 중 매매계약 체결시 대리점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200만여원을 돌려달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판매점을 대리인으로 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에게 2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단말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된 사업자"며 "단말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계열사 SK네트웍스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매매계약을 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고도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점이 단말기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리점이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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