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 협의 끝나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금을 이체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은행(한은) 결제망인 지급준비금이체시스템(지준이체)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간 이체 시스템(타행환 이체)을 통해 이체실행 다음날 차액결제가 이뤄지면서 우려됐던 고액 이체 자금에 대한 수취기관의 신용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국내 시중은행들은 10억 이상의 고액 자금의 이체 요청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지준이체시스템을 통해 당일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10억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은 결제망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은과 은행간 협의는 끝났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작업을 준비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이체는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중은행 지점에서 다른 국내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때 은행 내부의 결제시스템과 한은의 금융결제망(BOK Wire)을 직접 연결해 전산 처리장치가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준이체 시스템을 이용했다.
10억원 미만 계좌 송금 시 이용되는 타행환 이체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은행별 차액 자금 결제 및 송금내역 전송 등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지준이체의 경우 현재 국내 은행들은 자금 이체 시 지급준비 담당자가 직접 한은 금융결제망과 연결된 단말기에 송금액 및 의뢰인 정보 등 기본사항을 수작업으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준이체를 통한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이 같은 제도를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해 10억원 이상의 고액 이체가 타행환 이체를 통해 5억원 이하 소액으로 분할돼 결제돼 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은행들이 100억원의 돈을 이체한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타행환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타행환 이체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금결제 지급이 다음날 이뤄지다보니 만약 한 은행에 부실이 발생해 자금 결제가 어려우면 그 손실을 다른 은행들이 나눠 충당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시스템이 지준이체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금 이체가 자동적으로 지준이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되면 수취기관의 신용리스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간 이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체 실행 다음날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체 금액이 클수록 수취기관은 신용리스크 부담을 앉고 있었다. 이체 건수가 많은 은행간 이체 시스템은 영업시간 이후 은행간 결제 차액만을 다음날 이체시키는 차액거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준이체의 경우 이체 요청이 접수된 즉시 한은 결제망을 통해 수취기관에 입금이 완료된다.
현재 한은은 지준이체 자동화에 따른 부작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지준이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이체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결제 시스템 과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체건수는 하루에 보통 수천만건이 된다"며 "현재 하루 일만건 정도되는 지준이체가 자동화되면 이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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