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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금연 효과 홍보 이제 그만!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7 09:04

수정 2015.01.07 09:04

전자담배도 담배, 금연 효과 홍보 이제 그만! ‘단속 강화’

전자담배도 담배 전자담배도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단속이 강화됐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6일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하며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자담배는 플로필렌글리콜 용액에 니코틴과 향료를 희석시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로, 제품에 따라서는 니코틴이 없거나 니코틴 외에 다른 화학물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구누기타 나오키 연구원은 "전자담배의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전자담배 발암물질이 최대 10배가 많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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