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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현재 KT미디어허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합병법인(KT)과 피합병법인(KT미디어허브)은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다"며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KT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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