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문신시술자 47%, 사용바늘·거즈 일반 쓰레기로 처리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2 16:26

수정 2015.01.12 16:26

국내 문신시술자의 절반가량이 시술에 사용하는 바늘이나 거즈 등을 의료용 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예술문신) 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37명의 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가 문신 시술시 사용되는 바늘과 거즈 등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이는 문신 시술자가 처리방식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문신 시술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공식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 거즈 등은 체액이나 혈액 등이 묻을 수 있어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돼야 한다. 국제보건기구(WHO)의 의료용 폐기물 가이드라인은 1회용 문신 도구를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신업소 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 중 22.2%는 문신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출장문신 및 자택시술, 그밖에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안전한 문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문신 시술자 가격 관리제도 마련'(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3%)과 '위생관리 교육'(14.8%)을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문신 시술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문신의 유해사례가 보고된 국내문헌 17건,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유해사례로는 발적,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암 등이 있었는데, 이는 오염된 염료의 사용이나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일회용 바늘의 반복 사용, 비위생적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가 예술적 문신 행위를 양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나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신 합법화 방침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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